기활법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시행된지 몇일 되지 않아 포털에 검색해 봐도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정식명칭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의 의미를 쉽게 표현하면 기업 활력 불어넣기 법이락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활법은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아직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함께 내용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기업들은 모두 주목해 주세요^^
공급과잉 업종에게만 적용된다는 조건이 있군요, 이부분도 체크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조선,철강, 해운, 건설업 등이 과잉공급 업종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원샷법... 기업을 살리기위해 다각도로 지원을 한다는 느낌이 전해집니다.
이 날짜의 축소는 정말 엄청난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벌써 여러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청했다고 하네요! 인수/합병은 기밀이 맞겠죠!
특히 주식과 관련된 정보에는 민감한 부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공급 과잉 산업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군요!
참 중국역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기활법 시행과 비슷한 시기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많은 퍼센테이지를 잡고 있군요!
15명의 인원구조명 시행 기간을 검토해 봤을때 많은 인력을 배치 한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더 활성화 됨에따라 인원이나 업추 체계도 잘 잡혀질 것 같습니다.
전담지원기간이 대한상공회의소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종합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처럼 정부에서 제대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기사 및 이미지출처 - 산업일보, http://kidd.co.kr/news/18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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