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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뉴스

기업의 활력을 심어줄 기활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원샷법)을 아시나요?




기활법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시행된지 몇일 되지 않아 포털에 검색해 봐도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정식명칭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의 의미를 쉽게 표현하면 기업 활력 불어넣기 법이락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활법은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아직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함께 내용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기업들은 모두 주목해 주세요^^



공급과잉 업종에게만 적용된다는 조건이 있군요, 이부분도 체크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조선,철강, 해운, 건설업 등이 과잉공급 업종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원샷법... 기업을 살리기위해 다각도로 지원을 한다는 느낌이 전해집니다.



이 날짜의 축소는 정말 엄청난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벌써 여러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청했다고 하네요! 인수/합병은 기밀이 맞겠죠!


특히 주식과 관련된 정보에는 민감한 부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공급 과잉 산업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군요!


참 중국역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기활법 시행과 비슷한 시기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많은 퍼센테이지를 잡고 있군요!



15명의 인원구조명 시행 기간을 검토해 봤을때 많은 인력을 배치 한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더 활성화 됨에따라 인원이나 업추 체계도 잘 잡혀질 것 같습니다.


전담지원기간이 대한상공회의소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종합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처럼 정부에서 제대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기사 및 이미지출처 - 산업일보, http://kidd.co.kr/news/187066